바우처신청절차
바우처카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신청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작성ㆍ제출
- ㆍ바우처카드(가상) 발급 및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 > 읍ㆍ면ㆍ동)
- ㆍ업무주체 : 신청인
2
신청서 입력(행복e음)
- ㆍ행복e음에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 신청 정보입력
- ㆍ업무주체 : 읍ㆍ면ㆍ동
3
카드발급 정리 전송(행복e음)
- ㆍ행복e음의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 신청 정보 전송(시ㆍ군ㆍ구 > 정보개발원)
- ㆍ업무주체 : 시ㆍ군ㆍ구
4
카드 제작ㆍ발송(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 ㆍ카드제작 후 월 5회 발송 ( 4일, 11일, 19일, 22일, 26일)
- ㆍ업무주체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5
카드수령 및 결제
- ㆍ바우처 카드 수령
- ㆍ업무주체 : 서비스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