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비스대상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의 산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천원)
1,385 2,055 2,368 2,422 2,476 2,530 2,58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 관련
  •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
  •    - 본 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추가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 큰아기, 직계존속, 기타 가족 돌보기 등
  •  
산모영양관리 산모ㆍ신생아 세탁관리 산후체조


이용기간 및 시간
  • ㆍ이용기간 : 서비스 개시일 기준 2주(12일)
  • ㆍ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토요일(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  
서비스 가격 자율화 추진(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을 책정하도록 허용
  •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서비스에 따른 자율성을 20% 범위에서 허용
  •   ※ 바우처 지원내용에서 배제되는 큰아기돌보기 및 기타 가사지원 서비스 등
  •  
  • 구분 서비스 가격
    =(B+C)
    소득 유형 정부지원금
    (B)
    본인부담금
    (C)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최대
    792,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A-가형 566,000원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2주
    (12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A-나형 613,000원
    쌍생아 최대
    1,457,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B-가형 1,120,000원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3주
    (18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B-나형 1,167,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최대
    2,158,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C-가형 1,704,000원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4주
    (24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C-나형 1,751,000원
서비스 신청
  • ㆍ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
  • ㆍ신청서 제출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 ㆍ신청기간
  •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
  •   - 결정정보전송, 서비스계획수립 등 서비스 준비에 소요되는 일정 감안하여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     신청 필요
  • ㆍ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①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    ② 근로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    ③ 자영업자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서비스 이용
  • ㆍ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전에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 납부시
       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서명(날인, 확인)한 영수증 발행)
  •  
  • ㆍ서비스제공기관
  •    -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ㆍ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
  •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 ㆍ서비스 결제방법 (인증번호결제 업무처리)
  •    ① 서비스 시작 시 제공인력이 단말기를 통해 인증번호를 요청
  •    ② 대상자(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SMS로 전송
  •    ③ 제공인력이 결제단말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 결제
  • ㆍ서비스제공인력(도우미)
  •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건강진단서 제출)
  •   ※ 건강진단 필수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 아래 표와 같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   ※ 신규자 80시간 또는 경력자 40시간 교육이수자
  • 교육구분 교육과정① 교육과정② 비고
    신규자
    교육
    기본과정 40시간
    - 강의 20시간, 실기 20시간
    - 제공인력으로 참여전에 교육이수
    심화과정 40시간
    -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
    기본과정 이수 후 6개월 이내
    심화과정 교육이수
    경력자
    교육
    2년 이내에 500시간 이상
    산모도우미 사업에 참여자
    경력자과정 40시간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
    ※ 심화과정과 동일
    경력증명서는 서비스제공
    기관장의 확인으로 가능
    (참여기간과 시간 명시필요)
    국고 지원을 받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과정
    40시간 이수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자체 등)
    보수
    교육
    신규자 교육(기본, 심화)
    또는 경력자 교육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자
    보수과정 8시간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교육기관 위탁교육 가능
전라북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