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비스대상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의 산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가구원 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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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천원) |
1,385 | 2,055 | 2,368 | 2,422 | 2,476 | 2,530 | 2,584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서비스내용
- ㆍ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ㆍ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 관련
-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
- - 본 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추가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 큰아기, 직계존속, 기타 가족 돌보기 등



이용기간 및 시간
- ㆍ이용기간 : 서비스 개시일 기준 2주(12일)
- ㆍ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토요일(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서비스 가격 자율화 추진(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 ㆍ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을 책정하도록 허용
- ㆍ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서비스에 따른 자율성을 20% 범위에서 허용
- ※ 바우처 지원내용에서 배제되는 큰아기돌보기 및 기타 가사지원 서비스 등
-
구분 서비스 가격
=(B+C)소득 유형 정부지원금
(B)본인부담금
(C)서비스
제공기간단태아 최대
792,000원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A-가형 566,000원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2주
(12일)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A-나형 613,000원 쌍생아 최대
1,457,000원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B-가형 1,120,000원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3주
(18일)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B-나형 1,167,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최대
2,158,000원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C-가형 1,704,000원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4주
(24일)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C-나형 1,751,000원
서비스 신청
- ㆍ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
- ㆍ신청서 제출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 ㆍ신청기간
-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
- - 결정정보전송, 서비스계획수립 등 서비스 준비에 소요되는 일정 감안하여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 신청 필요
- ㆍ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①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 ② 근로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 ③ 자영업자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서비스 이용
- ㆍ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전에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 납부시
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서명(날인, 확인)한 영수증 발행) - ㆍ서비스제공기관
- -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ㆍ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
-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ㆍ서비스 결제방법 (인증번호결제 업무처리)
- ① 서비스 시작 시 제공인력이 단말기를 통해 인증번호를 요청
- ② 대상자(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SMS로 전송
- ③ 제공인력이 결제단말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 결제
- ㆍ서비스제공인력(도우미)
-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건강진단서 제출)
- ※ 건강진단 필수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 아래 표와 같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 ※ 신규자 80시간 또는 경력자 40시간 교육이수자
-
교육구분 교육과정① 교육과정② 비고 신규자
교육기본과정 40시간
- 강의 20시간, 실기 20시간
- 제공인력으로 참여전에 교육이수심화과정 40시간
-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기본과정 이수 후 6개월 이내
심화과정 교육이수경력자
교육2년 이내에 500시간 이상
산모도우미 사업에 참여자경력자과정 40시간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
※ 심화과정과 동일경력증명서는 서비스제공
기관장의 확인으로 가능
(참여기간과 시간 명시필요)국고 지원을 받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과정
40시간 이수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자체 등)보수
교육신규자 교육(기본, 심화)
또는 경력자 교육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자보수과정 8시간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교육기관 위탁교육 가능
전라북도 현황
- ㆍ사업 예산 : 2,050,58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