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ㆍ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
서비스대상
-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ㆍ간병이 필요한 자
- ㆍ사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자
- ㆍ중증질환자 [부상·질병·만성질환(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 첨부한 자] 등 기타 재가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ㆍ의료기관 입원자, 만65세 이상 노인, 국고사업에 의한 유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에서 제외됨
서비스내용
- ㆍ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①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②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③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ㆍ이용시간
- 원칙적으로 월별 바우처 지원한도 시간 내에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대상자간의 계약
- 체결 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ㆍ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
- - 월 서비스 지원시간은 본인이 선택
- - 서비스 대상자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제공시간에 따른 서비스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24시간
(A형)차상위계층
(나형)월 228,000원
(9,500원)월 210,480원
(8,770원)월 17,520원
(730원)기초생활수급자
(가형)월 28,000원
(9,500원)월 228,000원
(9,500원)면제 27시간
(B형)차상위계층
(나형)월 256,500원
(9,500원)월 236,790원
(8,770원)월 19,710원
(730원)기초생활수급자
(가형)월 256,500원
(9,500원)월 247,050원
(9,150원)월 9,450원
(350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 변경
- - 변경 내용 : 제공기관 직납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정 계좌 선납
- - 적용 시기 : 2013년 8월 바우처 생성 시부터(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납부 가능)
- - 지정 계좌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우리은행 가상계좌)에 무통장 송금
- - 입금 방법 :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입금(예금주 : 서비스 대상자명)
-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에 유의
- - 입금 기한
- ①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 ② 차 납부 : 당월 1일 ~ 10일까지
- ③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까지
서비스 신청
- ㆍ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ㆍ신청서 제출 장소 : 가사간병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ㆍ신청기간 : 1일 ~ 21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ㆍ제출서류 :
- -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
전라북도현황
- ㆍ사업 예산 : 2,050,585천원